[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같이 근무하는 경찰서 여경을 성폭행하고 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 순경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여경은 사건이 알려지기까지 15개월 동안 힘든 세월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 태연하게 지낸 것을 합의에 의한 성관계 증거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억압해 강간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또 "동료들에게 자랑삼아 피해자와 합의로 잠자리를 한 것처럼 말한 명예훼손 부분은 피해자에게 강간 못지않은 치명적인 상처를 안겼다"며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 순경은 지난 2018년 8월께 동료 여경을 강제로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 상태의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경찰들에게 "그 여경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은 A순경이 근무하는 경찰서에서 이러한 풍문이 떠도는 사실을 확인하고 강제 수사에 들어가 여경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으나 A 순경은 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며 강간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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