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가 12일 지역 유흥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이행여부 점검에 나선다. 집합금지 명령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6일 오후 1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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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가 12일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지역 내 해당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사진=포항시] 2020.05.12 nulcheon@newspim.com |
포항시는 이날 오후 지역 내 클럽(회관형태 유흥시설 포함)·감성주점·콜라텍에 집합금지 행정명령공문을 전달하고, '집합금지 명령서'를 부착했다.
또 집합금지 명령 기간에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매일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영업주와 이용자를 고발 조치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게 입원 ․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시설 외 유흥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할 경우에는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체온 등 1일 2회 점검 후 대장 작성 ▲시설 외부 손님 줄 간격 최소 1~2m 유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벌금 부과 및 집합금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이와 함께 앞서 편성한 '민·관 합동 코로나19 대응 포항시 방역컨설팅단'의 생활방역 범위에 유흥시설을 포함,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는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져 '나하나 쯤이야' 하는 안일한 마음이 빚어낸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유흥시설을 비롯 긴밀한 접촉이 우려되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출입을 삼가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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