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자가격리를 위반,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닌 20대 남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이번 주 내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동남아의 한 국가를 방문한 뒤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등 자가격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6일 자가격리 대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보건소의 112 신고를 받고 위치추적을 통해 거주지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한 뒤 자가격리 조치했다.
경찰은 이후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A씨를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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