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박재우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해 3월 트위터를 통해 다른 3명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하고 같은 달 11일 렌터카를 이용해 속초의 한 숙박업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05.12 onemoregive@newspim.com |
극단적 선택을 한 4명 중 20대 남녀 2명은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으며 미수로 끝난 A씨 등 2명은 렌터카를 이용해 종적을 감췄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 선고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심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행위는 절대적이고 존엄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춘천지법은 지난 1월 20대 여성과 승용차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B(40)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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