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숙소에서 잠든 제자(14·남)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북 모 중학교 야구부 전 코치의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유지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05.11 kjss5925@newspim.com |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4일과 29일 야구부 숙소에서 혼자 잠자던 제자의 몸을 만지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제자의 부모가 학교에 항의하자 코치직에서 물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체액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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