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지역화폐 '다이로움'과 재난기본소득 기프트카드의 '착한 소비촉진 운동' 추진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거나 이를 저해하는 업소는 강력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회복을 위해 시행 중인 다이로움 카드와 기프트카드를 시민들이 사용할 때 수수료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업소에는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지역화폐·기프트카드 가맹점 제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제한, 자체 세무조사 및 관련 기관 조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익산시청사[사진=뉴스핌DB] 2020.05.11 gkje725@newspim.com |
지난주 카드 이용 시 업소에서 물건 가격을 인상한다는 시민의 제보에 따라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착한 소비 운동을 저해하는 가격인상행위, 부가세 및 카드수수료 전가행위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상담센터와 익산시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강력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시에서 침체된 경기를 살려보고자 지역화폐와 재난기본소득 기프트카드 발행 등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 이러한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며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웃돈을 요구하는 불법행위를 하는 업체는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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