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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계열사·협력사 직원 215명, 중국行…한·중 기업인 입국 '신속통로' 활용

기사입력 : 2020년05월10일 16:29

최종수정 : 2020년05월10일 16:30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직원 215명이 10일 중국 톈진으로 출국했다.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엄찬왕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 이우종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등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속통로 제도를 이용해 한중 기업인 200여명이 중국으로 떠났다. [사진=YTN뉴스 캡처] 2020.05.10 alice09@newspim.com

이 조정관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기인데 한중 간 경제가 다시 복원되고 정상화되는 첫걸음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한중 간 작은 실험, 첫걸음이 세계에 어떤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중 간 더 협조해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더 발전해 나가고 시행 과정에서 이런 저런 애로들이 제기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 개선하고 좋은 모델로 안착해 나간다는 게 저희들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이번에 신속통로를 시작하게 된 것은 양국 정상들의 실천이고 세계에서도 한국과 중국 밖에 없어서 의의가 깊다"고 말했다.

또 "물론 방역이라는 것은 방심하면 금물이지만 동시에 경제회복과 경제협력, 포스트 코로나에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 앞으로 협의해서 신속통로 보완을 계속해야 하고, 양국이 의논해서 좋은 협력방안을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사장도 "중국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이렇게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 제도를 도입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것을 계기로해서 협력할 분야에 여러가지 제도를 도입해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는 양국 간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출국 전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중국 내 '14일간 의무격리'가 면제된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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