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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입시비리' 정경심, 11일 만기 석방…추가 구속영장 기각

기사입력 : 2020년05월08일 13:57

최종수정 : 2020년05월09일 08:36

법원, 정경심 추가 구속영장 기각…11일 0시 석방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기간 만료로 오는 11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앞서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4일 업무방해·횡령·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뒤 같은 해 11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2개월의 구속기간을 두지만, 1심에서는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아직 심리돼야 할 부분이 많은 이유를 들어 첫 영장 발부 당시 적용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가 검찰 측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정 교수는 오는 구속 만기일인 11일 0시 석방될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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