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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해조류·전복산업 특구 승인, 지속 동반성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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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완도군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열린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기존의 2개 특구(전복산업 특구, 해조류건강·바이오 특구)를 하나의 특구로 통합한 완도 해조류·전복산업 특구 계획 변경이 승인됐다고 8일 밝혔다.

특구 계획 변경은 특구를 두 개에서 하나로 통합·운영함으로써 제품 연구개발 및 상품화를 통해 관련 산업이 지속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신청했다.

완도 전복 양식장 전경 [사진=완도군] 2020.05.08 yb2580@newspim.com

완도 해조류·전복산업 특구(2020~2023년)는 완도읍 외 11개 읍면에 총 면적 4432만㎡로, 수출물류센터 조성, 전복 폐각 자원화 사업 등에 따른 총 사업비는 기존 1164억 원에서 126억원이 증가한 1290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화 사업의 실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원 등의 확보를 위해 2019년까지 18개 세부 사업에 977억원을 투자했으며, 2023년까지(4년간) 17개 세부 사업에 313억원이 소요된다.

또한 특화사업자 및 특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기존 국·공유 재산 등의 5개 특례를 유지하고, 이번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가 추가 적용돼 특구 내 생산되는 해조류·전복 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 등록 시 우선 심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특구 연장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2324억원, 소득유발 196억원, 고용유발 989명 등 지역 내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특구 지정 이후 전복과 해조류 산업의 브랜드 가치 상승, 고품질 제품화에 따른 매출과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며 "이번 특구 변경을 계기로 해조류와 전복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상품화하고, 비교우위에 있는 해양자원을 바이오, 에너지, 의약 등과 연계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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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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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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