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정희 대법관 주심 지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요청에 대해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박영수 특검팀의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노정희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특검은 지난 2월 24일 이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 유리한 심증을 갖고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기피 신청을 냈다.
특검은 특히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첫 재판절차에서 정 부장판사가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참고한 '준법감시제도' 도입 가능성 등을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당시 정준영 부장판사는 "삼성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됐다면 피고인 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개명 최서원) 씨도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삼성 내부에 실효적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검은 이에 "비교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미국에서도 경영자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준법감시제도 개선방안을 도입하면 양형 감경사유로 삼겠다고 명확히 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반면 특검이 대법원에서 판시한 '적극적 뇌물성 및 범죄수법의 불량성' 등 양형가중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신청한 23개 증거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기피 신청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특검 측 요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 부회장 사건의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갖고 소송지휘권을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행사한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같은 법원 판단에 반발해 다시 기피 신청을 하면서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짓게 됐다. 기피 신청에 대한 결과는 2~3달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재판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2월 말부터 정지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재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