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의 상태를 가감 없이 동영상 촬영해 유튜브에 올려 의료 윤리 위반 논란을 샀던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의학과 A 교수의 징계 수위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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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는 무관 [이미지=픽사베이] |
7일 대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전날 A 교수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키로 의결했다.
A 교수가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는 교통사고 환자가 진료 중 숨을 거두거나 내밀한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등 적나라한 응급 현장 장면이 담겨 있었다.
선을 넘었다는 등 지적이 나오자 A 교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 등을 삭제했고, 영상을 학습 목적으로 게재했다고 해명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전화 통화에서 "의료 윤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라며 "진료 과정에서의 윤리 문제는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고, A 교수가 교육용으로 사용하려고 소명했다지만 그럼에도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등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건국대 충주병원도 A 교수에 대한 병원 자체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
건국대 충주병원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전화 통화에서 "4월 29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A 교수의 진료행위를 중단시켰다"라며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관련 자료 등을 A 교수에게 요청한 상태고 아직 진상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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