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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위안부 망언' 류석춘 1개월 정직…"잘못된 판단" 불복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13:48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14:58

류석춘 "징계위 판단 불복...방법 최대한 활용해 진실 찾을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연세대학교가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류석춘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류 교수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학교 처분에 불복한다며 반발했다.

연세대는 7일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를 통해 류 교수에게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고 그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백양로에서 열린 '제1차 조국퇴진 촛불집회'를 바라보고 있다. 2019.09.19 kilroy023@newspim.com

연세대 정관에 따르면 교원징계 수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불문 경고(조건성 징계 유예) ▲징계 없음 등이다. 정직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정직 기간 중 교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보수의 전액을 감하도록 정해져 있다.

정직 1개월 통보를 받은 류 교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징계위의 판단에 불복하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혹은 행정재판 등의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 진실을 찾는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류 교수는 "징계위는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는 발언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생각', '수업 중 그 말이 나오자마자 굉장히 웅성웅성해졌다'고 진술했다고 하나 이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의 상대방인 학생은 한 시민단체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모욕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고소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고, 성폭력대책위원회 조사에 응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며 "그런데도 징계위는 해당 발언이 성인지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단정했으며, 이는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옛 이름)은 대한민국을 망가뜨릴려고 하는 단체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정의기억연대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3월 31일 기소의견을 달아 류 교수를 검찰에 송치했다. 류 교수는 총 2차례에 걸친 경찰 소환 조사에서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류 교수는 2020학년도 1학기 강의의 수업 교재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를 활용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결국 연세대는 류 교수의 2020학년도 1학기 강의 배정을 보류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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