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최근 코로나19로 단속이 느슨해진 것을 틈타 음주운항이 늘어남에 따라 음주운항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6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음주운항 단속대상은 낚시어선, 여객선과 같은 다중 이용선박 뿐만 아니라 화물선, 예인선, 어선 등 모든 선박이다.
동해안 대규모 항만공사에 동원되는 예인선과 통선과 같은 기타선 대부분이 60세 이상 고령자가 운항하는 등 음주운항 우려가 높아 음주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 |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음주운항 단속.[사진=동해해양경찰서]2020.05.06 onemoregive@newspim.com |
음주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으로 톤수별·업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오는 19일부터는 선박 음주운항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돼 혈중알콜농도 및 횟수에 따라 기준이 세분화되고 벌칙도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 선박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해양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