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선지급제도 확대 시행…5·6월 2개월분 일괄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방역당국이 오는 5월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또 전화상담도 5월부터 시행하고 전화상담 관리료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회의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환자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이용체계 개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반적인 호흡기·발열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호흡기·발열이 아닌 다른 질환의 환자들 또한 감염의 우려 없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4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강립 조정관 왼쪽으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장이 배석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0.04.13 unsaid@newspim.com |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지자체에서 보건소·공공시설 등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감염 차단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지정한다. 이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지침은 의료계와 협의해 5월 초 중 마련할 계획이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우선은 개방형 클리닉부터 시행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와 지역의사회 협조하에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의료기관 클리닉을 지정·운영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 중인 전화상담 처방 운영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동네 의원들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전화상담 처방은 기존 대면진료보다 난이도가 높고 별도 인력과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향후 동네 의원에서 전화상담 처방을 시행할 경우에는 진찰료 외에 전화상담 관리료를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대면진료에 비교한 환자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화상담 관리료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한다. 시행은 5월 첫째주로 예정돼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 경영난이 지속됨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건강보험 선지급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당초 5월에 1개월분만 선지급 예정이었으나 6월분까지 포함해 2개월분을 일괄 지급한다.
한편 중대본은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 및 제안사항을 수렴하고자 4월 12~26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총 8747명의 국민이 참여했고,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 5대 핵심 수칙에 대한 제도적·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사결과 1수칙(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에 대한 국민 의견 개진 비율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50.9%)와 실천 용이성 인식(실천이 가장 쉽다고 느끼는 수칙, 70.1%) 모두 3수칙(손 씻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실천 난이성(실천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수칙)은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1수칙이 개인, 사회·구조적으로 실천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0시보다 8명 늘어난 1만801명이다. 지역발생 0명, 해외유입 8명 등이다.
완치자(격리해제자) 수는 34명으로, 전체 격리환자는 28명 줄어든 1332명이다. 사망자가 2명 발생해 총 사망자는 252명으로 늘었다. 누적 완치자 수는 9217명으로 완치율은 85.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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