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이달부터 나라장터(G2B) 전자계약 업체에 공직자 비리신고 및 교육청 청렴 실천을 다짐한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전자우편으로 의무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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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사진=뉴스핌DB] 2020.05.01 cosmosjh88@naver.com |
서한문은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1000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G2B 전자계약 시 착공(수)계 제출 후 5일 이내 보내도록 했다.
서한문에는 ▲공직자 비리신고 ▲청탁금지법 ▲교육청 부조리 신고센터 ▲공익신고 등에 대한 안내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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