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1년간 스토킹…검찰 송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프로바둑기사 조혜연(35) 9단을 약 1년 동안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협박, 업무방해, 명예훼손, 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조 씨의 바둑 학원에 수시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건물 외벽에 모욕적인 낙서를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 씨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A씨 가족은 A씨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씨 요청에 따라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그의 주거지와 학원 일대 순찰을 강화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17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24일 조 씨의 바둑 학원에 다시 찾아갔고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가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A씨는 같은날 조 씨의 바둑 학원에 나타나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구속됐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