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전문가 진단] 류성엽 "北 순항미사일 대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배치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순항미사일, 저고도 침투 및 표적 다중 동시 타격 가능"
"소형 해군 함정, 방어력 취약…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동·서해 배치 필요"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14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 군이 동·서해 북한 인접 지역 인근에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2020년 1/4 분기 북한 미사일 및 발사체 활동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순항미사일 예상 공격 양상을 고려할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년 6월 8일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 당시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한 영상 캡처 [사진=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제공]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4일 오전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추정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 합참에 따르면 이 미사일의 표적지역까지의 거리는 최소 150km이며,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분석된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17년 6월 8일 이번에 발사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되는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발사 당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RCS(Radar Cross Section, 레이더 반사 면적)를 넓히기 위해 순항미사일을 해수면에 밀착해 저고도로 접근시킨 뒤 레이더 반사판을 설치한 표적 선박에 정확히 추돌시키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류성엽 위원은 "(2017년 공개된 영상을 보면) 미사일이 해수면 위에서 추적비행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는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저고도 침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표적을 자동으로 탐색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열영상 탐색기라는 것이 있는데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때 레이더를 메인으로 하고, 보조로 열영상 탐색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열영상 탐색기, 자동탐색 및 추적 관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향후 지대함 미사일이 지대지·함대지·공대지 순항미사일로 전용될 수도 있다는 의미"라며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해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해 8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은 당시 훈련에 참가한 해군해경 함정이 기동하는 모습이다. [사진=해군].2019.08.25.photo@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류 위원은 특히 순항 미사일 개발에 따른 주요 위협이 해군 함정에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류 위원은 "북한이 레이더와 열영상 탐색기 등 복합 탐색기를 사용하면 현재 우리가 체프(Chaff, 상대방의 레이더 탐지를 방해하기 위해서 공중에 살포되는 알루미늄 등의 금속박)나 플레어(열추적미사일 회피 방어무기로, 적이 나타났을 때 플레어를 투하하면 강한 빛의 발생으로 인해 적을 놀라게 하면서 동시에 적의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음) 등 '소프트 킬' 수단을 활용해 방어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방어력이 취약한 소형 해군함정을 대상으로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도발이 일어났을 때는 방어가 더욱 어려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

AIM-12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AMRAAM) [사진=로이터 뉴스핌]

◆ "軍 보유 AIM-120 개조해 동·서해 배치해야"
    "크기·대응 능력·비용 고려…AIM-120개조해 지대공 전용하는 것이 적절"

류 위원은 이러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군이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해 동·서해 등 북한과 접하는 지역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AIM-120(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비축분을 활용해 지대공 미사일 개조개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IM-120은 AMRAAM(암람)이라고도 하는 미국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일정거리는 관성유도에 의해 이동하다가 자체 레이더의 사정거리에 적기가 들어오면 알아서 적기를 쫓아서 명중한다.

또 전투기가 지속적으로 목표를 추적해야 하는 기존 AIM기에 비해 발사한 전투기의 생존성도 훨씬 높고 조종사의 부담도 한결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류 위원은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은 대체로 크기가 큰데, 크기가 작은 순항미사일을 대응하려면 보다 적당한 크기의 미사일이 필요하다"며 "또 2017년 열병식(4월 15일)과 같은 해 6월 8일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공개했을 때 4연장 TEL(이동식 발사대)이었고 지난 14일 발사때도 수발 발사했던 것을 보면 단일 표적에 2~4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사격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AIM-120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며 "비용면에서도 기존에 군이 보유한 AIM-120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외에서도 공대공 미사일을 지대공으로 전용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 용어설명

*순항미사일: 순항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과 함께 미사일의 한 종류로, 비행 내내 뒤에 로켓이 붙어 있으면서 화염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추진력을 얻는다는 점에서 탄도 미사일과 다르다. 탄도 미사일은 일정 거리까지만 로켓이 붙어 있다가 일정 거리 이후에는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 거리 이후엔 화염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비행 구간의 거의 전 구간을 일정한 속도로 비행한다. 반면 탄도미사일은 최근 북한의 개발 동향을 고려할 때 비행 종말 단계에서 풀업 기동(하강 단계에서 상승)을 한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