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 2명이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A(14)군과 B(15)군 등 중학생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검찰청 2020.04.29 hjk01@newspim.com |
검찰은 보강 수사에서 A군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촬영됐다 삭제된 사실을 발견하고 그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인천지역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아파트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4일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후 피의자들 집과 범행 현장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여 이들 학생의 휴대전화와 아파트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다.
검찰 수사 결과 A군과 B군은 범행 후 휴대전화를 모두 교체했으며 A군이 범행 당일까지 사용한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이 나왔다.
C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보완 수사중 피의자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에 주목하고 압수수색을 벌여 불법 촬영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C양 어머니는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40만명의 누리꾼이 동의했다.
한편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군 등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CCTV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고 사건 담당 팀장 등을 상대로 자체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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