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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딥페이크 유포 혐의 검찰 송치

기사입력 : 2020년04월22일 17:55

최종수정 : 2020년04월22일 17:55

가정법원, 형사처분 필요 판단…검찰로 사건 돌려보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부따' 강훈이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 받는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소년1단독 전안나 부장판사는 강 군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소년보호 사건을 지난 17일 다시 검찰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했으나, 담당 재판부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낸 것.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공범으로 신상이 공개되는 '부따' 강훈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강 군은 지난해 6월 여성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 여러 장을 제작하고 트위터 등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강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돼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당시 강씨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지난 2월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법은 소년사건의 경우 검사가 법원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기소하지 않고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범행동기나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찰로 돌려보낼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은 다시 기소여부를 판단해 형사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강 군은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하며 유료회원을 모집·관리하고 암호화폐 등으로 거둔 범죄 수익을 인출해 조 씨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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