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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악화로 궁지 몰린 北, 17년 만에 국내채 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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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국제사회의 제재와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고립으로 경제가 극도로 악화된 북한이 17년 만에 국내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금융전문가인 토머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 매체 포린폴리시(FP) 기고문에서 북한이 그간 국유기업과 신흥상인 세력 '돈주'를 쥐어짜며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려 애써 봤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과의 국경까지 폐쇄해 무역과 관광 수입이 급감하면서 어쩔 수 없이 국내채 발행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평양 시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지나가는 시민들. Mandatory credit Kyodo/via REUTERS 2020.04.28 [사진=로이터 뉴스핌]

번 회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고통스러운 긴축 정책을 강행하더라도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수단만은 피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이례적이라고 주목했다.

북한은 2003년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한 후 한 번도 국채를 발행한 적이 없다. 북한은 피폐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집 때문에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 등 국제사회 제재로 고립된 다른 국가들처럼 극심한 물가상승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이번에 발행되는 국내채 규모는 북한 예산의 60%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북한 내 유통되는 외화를 가능한 한 많이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다고 번 회장은 전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발행하는 국내채의 대부분을 국유기업에 떠안길 예정이지만, 40%는 돈주들에게 사업 허가권을 빌미로 강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돈주들은 2009년 화폐가치를 100분의 1로 끌어내린 화폐개혁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어 북한 정권의 부채 상환을 신뢰하지 않지만, 사업 허가 없이는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매에 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번 회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손을 벌릴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북한은 1991년 구소련 붕괴 이후 심각한 기근에 시달리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에 도움을 요청해 실사까지 받았으나, IMF가 실사 결과 '경제 구조조정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함께 근본적인 정책 변화' 및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하자 논의를 중단해 버렸다.

게다가 이제는 북한이 거부하지 않는다 해도 2006년부터 연이은 핵실험으로 대북제재가 강화돼 대대적인 외교 개방 없이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번 회장은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은 국제 자본시장은 물론 IMF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않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야 하지만, 그렇다 해서 북한이 주체사상을 포기하고 갑자기 개혁과 개방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번 회장은 내다봤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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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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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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