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대금만 받고 물건 안 보내, 서울서부지법 징역 1년형 선고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명품 가방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물품 대금만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장모(31) 씨는 2014년 12월 2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서 명품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장씨는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장씨는 돈을 받더라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런 수법으로 장씨는 같은 달 29일까지 3명으로부터 총 102만3000원을 송금받고 가방은 보내주지 않았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뉴스핌DB |
이후에도 장씨의 사기행각은 멈추지 않았다. 장씨는 2015년 4월 7일쯤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루이비통 페이보릿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며 "돈을 보내주면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속였다. 같은 해 12월 5일까지 장씨는 4명으로부터 207만3000원을 받아 챙겼다.
결국 장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판사는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사기죄 등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며 "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데다 공판기일 1회 출석 후 연락이 두절돼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