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에서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해 경찰에 고발됐다.
대전 서구는 지난 24일 자가격리자인 20대 남성 A씨가 집에서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충남대학교병원 모습 [사진=뉴스핌DB] 2020.04.27 rai@newspim.com |
서구는 24일 불시점검을 통해 A씨가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지난 13일 해외에서 입국한 이 남성은 27일까지 자가격리 수칙을 지켜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
서구 관계자는 "불시점검을 통해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무단이탈 사실 외 다른 사항은 알려줄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을 하면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구동돼 20m 거리 초과 등이 발생하면 경고음이 켜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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