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당 탄생...문 정부 국정과제로 패스트트랙 가능성
"일자리 창출에 반해, 충분한 논의 후에 도입돼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설계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가 조만간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1대 총선 결과 거대여당이 탄생한데다 해당 안건이 문 정부의 국정과제였기 때문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돼 산업계에 영향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보험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내달 30일 개원을 앞둔 21회 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활동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7월 특고직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취임사로 밝혔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 2018년11월 해당 법안을 발의한 한정애 의원실의 관계자는 "21대 국회 개원 전인 5월 임시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강조할 것"이라며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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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등 범여권이 대다수의 의석수를 확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처리가 가능해졌다. 이에 패스트트랙에 오르기만 하면 법안 시행 가능성이 대우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특고 고용보험 의무화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8년 중반 법개정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일자리 확대 정책에 반한다는 여론과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같은 해 9월 취임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 하겠다'고 취임사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은 지속적으로 특고직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를 위한 정책이나 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21대 국회 초반에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된 탓에 관련 법안을 조기 시행하면 고용주에게 추가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법안보다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 고용을 확대하는 규제완화 정책이 우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고직에 대한 고용보험을 의무화하면, 고용보험료를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상황에서 고용보험료의 추가 부담은 고용 위축이 될 수 있는 탓이다.
특히 특고직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보험업계의 경우 고용보험료 가중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다. 특히 보험사는 물론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에 동시 고용보험 의무화를 적용할 경우 잉여자본이 많지 않은 GA업계는 저능률 설계사를 일시에 강제해촉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슈퍼여당이 탄생해 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특고직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면서도 "신중한 논의가 이뤄진 후 도입이 되어야 일자리 창출에 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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