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여주시가 어류 산란기를 맞아 남한강경찰대 및 어업인 등과 함께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경기도 여주시가 남한강 경찰대와 내수면 불법어로행위 합동단속에서 수거된 불법어구.[사진=여주시] 2020.04.27 observer0021@newspim.com |
27일 여주시에 따르면 최근 어업인의 생계형 불법 어업뿐만 아니라 불법 유어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어 수산자원의 증식과 보호를 위해 합동단속에 나서게 됐다.
주요 단속대상은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불법 행위, 면허 또는 허가조건 위반행위, 신고한 내용과 다른 어구를 사용한 행위, 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하고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행위 등이다.
여주시는 불법어업 적발 시에 불법어획물 및 어구류 등은 현장에서 전량 몰수하고 관계규정에 의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한강경찰대장 유재훈 경감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과 함께 불법어업 근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불법어업 행위자 발견 시에는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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