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착한 임대운동'에 참여한 상가 건물주를 대상으로 7월분 건축물 재산세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전주시의회는 '임대료 인하한 건물주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통과시켜 전주시의 재산세 감면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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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한옥마을 전경[사진=뉴스핌DB] |
감면대상자는 1~6월 중 3개월 이상 소상공인과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이다.
전주한옥마을에서 시작한 착한 임대운동은 주요 상권 건물주들이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하면서 나비효과를 일으키며 전주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된 바 있다.
또 정부와 전국 다수의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 연예계, 종교계 등 모든 분야로 확산되기도 했다.
건물주는 다음달 1일부터 29일까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착한 임대인 지방세감면신청서와 임대료 인하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확약서·약정서, 변경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이체내역 등) 등을 구비해 건축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완산구청 세무과 재산세팀(063-220-5385, 5282)이나 덕진구청 세무과 재산세팀(063-270-6385, 6282)으로 문의하면 된다.
kjss5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