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8년..."범행 주도적으로 계획"
"건실한 회사, ATM으로 사용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코스닥 상장사 리드 자금 약 82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전 리드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부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모 리드 대표이사는 징역 4년을, 김모 오라엠 대표이사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이상 도망할 염려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박모 전 대표이사와 김모 상무이사는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0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코넥스 상장사인 A사를 통해 리드를 인수, 834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건실한 코스닥 상장사를 마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같이 이용해 거액의 유상증자 자금을 횡령했다"며 "직무상 책임을 전적으로 도외시하고 계획적으로 자신들 이익만 도모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이 리드 주식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추가적인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증권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로 증권거래에 참여하는 개개 투자자 이익을 침해했고, 증권거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했다.
특히 박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거액의 차입금을 이용해 리드 경영권을 취득한 뒤 연매출액 2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로 빼내 또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리드와 관련 없는 용도에 유용했다"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지시·감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부회장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의도대로 리드가 운영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 전 부사장 등 라임 관계자들이 거액의 라임 자금을 제공한 만큼 자신은 이들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실제 라임 자금 제공 대가로 피고인은 이 전 부사장에게 명품 가방과 명품 시계를 각 교부했다"면서도 "피고인은 리드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자금 사용처도 피고인이 지정한 것으로 보여 소극적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횡령 사건에 연루댔던 이 전 부사장은 지난 23일 오후 10시 45분쯤 서울 성북구 소재 주택에서 체포됐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다. 그는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야기한 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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