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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거부자 신고·정보공개 이의신청 절차 마련

기사입력 : 2020년04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2:00

복지부, 감염병 예방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거부자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절차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20.04.19 unsaid@newspim.com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규제 개선 요구사항, 업무 추진 시 개정 필요사항을 포함해 마련했다.

우선,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진단검사 거부 시 신고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감염병 발생 신고 시 의사환자 여부와 함께 진단거부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격리 통지 및 방법도 구체화된다. 격리통지서 서식을 마련하고, 자가격리와 시설격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해 규정했다.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바도 있던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 공개 범위와 절차도 마련된다.

이에 정보공개 시 위기상황과 감염병 특성, 역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의신청 서식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감염관리 및 감염병 실태조사 3년 주기·내성균 실태조사 매년 실시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에 역학조사관 임명 의무 부여 ▲어린이(12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임신부 및 기저질환자 등을 감염취약계층으로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감염병병원체 관리의 안전성 확보 방안도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검사능력에 대한 숙련도, 검사·운영체계에 대한 평가제도 및 평가 결과 미흡시 시정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고위험병원체의 분양 및 이동 신고 절차와 함께 반입허가 요건을 강화했으며, 생물테러감염병 병원체의 종류와 보유허가 방법 및 절차 등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백신 수급관리 강화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보고 방법 및 절차 ▲소독업 폐업신고 절차 개선▲예방접종 국가보상 청구의 신청기한(5년) 신설 ▲과태료 가중 부과의 세부기준 마련 ▲업무 위임 및 위탁 규정 개정 등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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