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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통 '살인' 수준 처벌…의제강간 연령 16세로

기사입력 : 2020년04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2:00

정부, 부처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확정
성착취물·불법촬영물 처벌 구형-양형 모두 강화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한 사람에 대한 형량이 크게 늘어난다.

또 무죄추정 원칙 없이 피의자 단계에서도 모든 신상이 공개되며 유죄 판결이 없어도 성착취물 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 아울러 성착취물을 소지한 사람 뿐만 아니라 구매한 사람도 처벌받는다. 성관계가 곧바로 강간으로 간주되는 '의제강간' 연령이 현행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된다.

2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에 경청하고 있다. 2020.04.23 dlsgur9757@newspim.com

우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행위를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법정형량을 상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구형기준을 조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양형위원회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및 광고 행위에 대한 형량도 강화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등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신설한다.

합동강간, 미성년자 강간도 살인과 같이 실제 범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범죄수익 몰수도 초법적으로 강화된다. 해외도피, 사망 등의 경우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신규로 도입한다. 범행기간 중 취득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는 무죄추정 적용 없이 수사단계에서 모든 신상을 공개한다.

디지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길들임으로써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

또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의제강간 연령을 현행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늘렸다.

디지털 성범죄물 적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마약 수사 등에 활용되는 함정수사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잠입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잠입수사 과정에서의 수사관 보호 및 향후 재판과정에서의 증거능력 등을 고려해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물을 발견해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다만 무분별한 밀고 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지급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국무조정실] 2020.04.23 donglee@newspim.com

성착취물 동영상을 소지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도 처벌된다. 지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성인 대상 성범죄물을 소지하는 경우도 처벌된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죄를 신설해 소지하지 않고 구매만 해도 처벌받도록 한다.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인터넷 사업자가 발견시 바로 삭제해야 할 의무가 적용됐던 성범죄물을 현행 불법촬영물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웹하드사업자에만 적용되던 유통방지를 위한 삭제·필터링과 같은 기술적 조치의무가 모든 사업자로 확대한다.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제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한다. 상매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 매도 피의자 조항을 없애고 피해자로 전환한다. 또 인터넷 유포가 활발해지는 야간 시간대에도 피해영상물을 신속히 삭제토록 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끝까지 뿌리 뽑는다는 의지를 갖게 됐다"며 "온 역량을 모아 철저히 대응해 국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국무조정실] 2020.04.23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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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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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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