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통 '살인' 수준 처벌…의제강간 연령 16세로

기사입력 : 2020년04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2:00

정부, 부처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확정
성착취물·불법촬영물 처벌 구형-양형 모두 강화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한 사람에 대한 형량이 크게 늘어난다.

또 무죄추정 원칙 없이 피의자 단계에서도 모든 신상이 공개되며 유죄 판결이 없어도 성착취물 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 아울러 성착취물을 소지한 사람 뿐만 아니라 구매한 사람도 처벌받는다. 성관계가 곧바로 강간으로 간주되는 '의제강간' 연령이 현행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된다.

2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에 경청하고 있다. 2020.04.23 dlsgur9757@newspim.com

우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행위를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법정형량을 상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구형기준을 조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양형위원회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및 광고 행위에 대한 형량도 강화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등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신설한다.

합동강간, 미성년자 강간도 살인과 같이 실제 범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범죄수익 몰수도 초법적으로 강화된다. 해외도피, 사망 등의 경우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신규로 도입한다. 범행기간 중 취득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는 무죄추정 적용 없이 수사단계에서 모든 신상을 공개한다.

디지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길들임으로써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

또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의제강간 연령을 현행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늘렸다.

디지털 성범죄물 적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마약 수사 등에 활용되는 함정수사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잠입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잠입수사 과정에서의 수사관 보호 및 향후 재판과정에서의 증거능력 등을 고려해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물을 발견해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다만 무분별한 밀고 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지급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국무조정실] 2020.04.23 donglee@newspim.com

성착취물 동영상을 소지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도 처벌된다. 지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성인 대상 성범죄물을 소지하는 경우도 처벌된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죄를 신설해 소지하지 않고 구매만 해도 처벌받도록 한다.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인터넷 사업자가 발견시 바로 삭제해야 할 의무가 적용됐던 성범죄물을 현행 불법촬영물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웹하드사업자에만 적용되던 유통방지를 위한 삭제·필터링과 같은 기술적 조치의무가 모든 사업자로 확대한다.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제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한다. 상매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 매도 피의자 조항을 없애고 피해자로 전환한다. 또 인터넷 유포가 활발해지는 야간 시간대에도 피해영상물을 신속히 삭제토록 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끝까지 뿌리 뽑는다는 의지를 갖게 됐다"며 "온 역량을 모아 철저히 대응해 국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국무조정실] 2020.04.23 donglee@newspim.com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경찰 조사 마친 김호중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음주운전 뺑소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33)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오후 5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오후 10시40분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출석 때와 같이 비공개로 나가려 했으나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두고 경찰과 이견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검은색 모자를 쓰고 검은색 상의를 입은 김씨는 "조사를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받겠다"며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다.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한 뒤 현장을 떠났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취재진을 따돌린 김호중은 오후 4시 경 2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쳤으나 경찰이 '비공개 출석' 특혜논란으로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자 귀가를 거부해왔다. 2024.05.21 choipix16@newspim.com 김씨 변호인은 "오늘은 음주운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술의 종류나 양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순간의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노여움을 풀어주시고 변호인으로서 협조해서 변호를 하겠다"고 전했다. 뒤늦은 혐의 인정에 대해 묻자 김씨 변호인은 "구속을 염두에 둔 것보단 양심 때문"이라며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해선 안 된다는 마음이었고 김씨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 출석에 대해서 김씨 변호인은 "경찰 공보규칙상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물론 김씨가 유명 가수이고 사회적 공인인 관계로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마땅하나 본인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답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ce@newspim.com 2024-05-21 23: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