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는 공유형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등)의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이용수칙 준수를 홍보하는 한편 안전장구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부산시에는 라임코리아 등 3개 업체에서 약 1700여 대의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운영 중에 있다.
지난 12일 0시15분께 부산 해운대구 구 스포지앞 노상에서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한 전동킥보드를 들이박았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운전자 A(30대)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사진=부산경찰청] 2020.04.19 news2349@newspim.com |
이들 전동킥보드 등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어 이용 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안전모 착용, 차도 주행, 신호 준수 등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법규가 있다.
하지만 사업자 및 시설·장비를 규제하는 근거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서비스업체에서는 이용자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있어 이용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용자 인식개선을 위해 TBN부산 교통방송을 통한 홍보와 주요 이동 지점을 선정해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수칙을 계도하고, 부산교통문화연수원 주관으로 찾아가는 이용자 안전교육을 추진한다.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 다중운행지역 등에서 안전장구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시와 합동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공유 서비스업체에도 초보자 기기 안전교육, 업체별 전용앱 보완, 안전수칙 스티커 기기 부착, 기기 임시보관소 및 헬멧대여소 확보, 이용자의 가해 및 피해 발생 해결이 가능한 단체 보험 가입, 영업시간 내 고객응대센터 대응체계 유지 등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 권고를 지속추진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