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자신이 살던 경남 진주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3)에게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지난 2019년 4월 19일 오후 2시께 검은색 슬리퍼에 군청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다친 손을 치료하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나서는 안익[사진=최관호 기자]2019.4.19..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안인득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안인득의 범행이 사전에 흉기와 기름을 구입해 저지른 치밀한 계획 범죄이며 심신 미약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안인득이 11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11명을 흉기로 공격해 5명을 살해하고 4명은 살인미수, 2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22명의 사상자를 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인득은 이날 짧은 머리에 하늘색 마스크와 검은 뿔테를 착용하고 나왔지만 재판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당했으며 문제점이 수두룩하다"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이날 안인득 변호인은 감형을 위해 안인득의 심신 미약과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20일 오전 9시 40분에 열린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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