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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5월 공개변론

기사입력 : 2020년04월20일 17:28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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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 내달 열린다.

대법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을 내달 2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 서울·경기·인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0.02.05 mironj19@newspim.com

앞서 전교조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렸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6만여명의 조합원 중 9명만이 해직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랜 기간 적법하게 활동해 온 노조를 법외노조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전교조 측 주장이다.

하지만 1심은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립신고 이후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정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법외노조임을 통보해야 한다'는 시행령 조항도 있다.

2심 역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한 만큼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공개변론에는 노동법 전문가로 전교조 측에서는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온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통해 3~6개월 간 심리를 거친 후 선고할 예정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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