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함안군상하수도사업소는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상·하수도 요금 감면 확대를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 |
함안군청 전경[사진=함안군청] 2019.12.06. |
감면 대상은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가구, 국가유공자(1~6급)가 등록된 가정, 한부모가정 등과 다자녀가구이다.
감면 내용은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매월 5t, 다자녀가구의 경우 매월 10t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면된다.
해당 군민은 감면신청서, 감면대상 증명서류 등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함안군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