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페북글 '유시민에 돈 줬다 해라' 사실 아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최강욱(52)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최 당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열린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당선자 인사 및 선거결과 기자회견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0.04.16 pangbin@newspim.com |
법세련은 최 당선인이 지난 3일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당 글 중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적은 부분이 허위사실 적시라고 주장했다.
검언유착 의혹은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수감 중인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촉발됐다.
채널A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해당 의혹을 MBC에 제보한 지모(55) 씨가 채널A 기자와 통화한 녹취록 등은 각각 MBC와 유튜버 유재일 씨에 의해 공개됐다.
검찰은 현재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고발 사건, MBC 관계자들과 제보자 지 씨에 대한 고발 사건 등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7일 이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와 위법행위 유무를 심도있게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대검찰청은 수사와 별도로 진행 중인 자체 진상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과 보고서를 수사팀에 이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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