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텔레그램,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성 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7)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지검 안동지청 전경[사진=이민 기자] |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 1월 6일까지 SNS를 이용해 성 착취물 등 음란물 2만6000여 개를 판매한 혐의다. 이를 통해 3300여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겼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 3개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lm80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