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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간편쇼핑몰 '스마트스토어', 가족에게만 양도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4월20일 15:12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5:12

양도 차익 5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거래
다음달 15일부터 3자간 거래 금지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간편 쇼핑몰·과거 스토어팜)를 부업으로 운영 중이던 A씨는 최근 본업에 집중하고자 스토어를 내놓았다. 그는 4000명에 달하는 '스토어찜(좋아요 누른 회원)'수를 내세워 양도가 1000만원을 제시했고, 필요한 경우 사입, 마케팅 등 쇼핑 노하우까지 전수해줄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렇게 판매되는 스토어찜은 그동안 네이버로부터 별다른 제재 없이 도메인·대표자 명의 변경이 됐다. 하지만 앞으로 3자간 스마트스토어 '사고팔기' 행위는 정책 변경으로 힘들어질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양도·양수 규제를 강화해 권리금 형식의 양도차익을 노린 스마트스토어 거래를 금지한다. 이 개정안은 5월1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스마트스토어 입점 후 부정한 방법으로 단기간에 '파워샵(판매건수 300건 이상·판매금액 800만원 이상)' 혹은 '빅파워샵(판매건수 500건 이상·판매금액 4000만원 이상)' 등 판매등급을 올린 뒤 매각해 차익을 실현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캡쳐=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네이버는 다음달 15일부터 스마트스토어 양도양수 규제를 강화해 권리금 형식의 양도차익을 노린 스마트스토어 거래를 금지한다. [캡쳐=네이버 스마트스토어] 2020.04.17 yoonge93@newspim.com

네이버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스토어 양도양수 과정에서 차익을 목적으로 한 조작(어뷰징) 행위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스템에 일부 감지되는 사례가 확인돼 양도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책 변경은 사업적인 목적 없이 반복적인 입점 및 점포 매매로 양도차익을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폐업을 한 점포를 통해 차익을 누리는 경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이버가 지난 2014년 출시한 스마트스토어는 편의성 덕분에 직장인과 주부 등으로부터 1일 셀러 마켓으로 자리잡아 왔다. 지난해 1분기까지 네이버스토어팜에 가입한 판매자수는 30만명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커머스 경쟁심화와 경기침체 등 이유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사고팔기가 늘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어뷰징 행위로는 단기간 물건을 대량으로 판매해 '스토어찜'수를 늘려 '파워샵', '빅파워샵' 등 뱃지를 단 후 제3자 양도로 차익을 남기는 형태를 꼽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양도자는 금전적 이득을, 양수자는 초기 스토어 셋업(개설) 시간과 기회비용을 아낄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네이버 대표 창업 커뮤니티 카페에 올라온 스토어팜 양도·양수 관련 글은 약 800건에 달한다. 스마트스토어는 스토어찜, 방문자수, 매출 등을 기준으로 적게는 10만원에서 수천만원에 거래된다.

그러나 네이버의 정책 변경으로 앞으로 가족 외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개인판매회원의 경우 양수자 대표가 가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스마트스토어를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편법으로 악용할 경우를 대비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 "조직적 움직임 의심" vs "금전적 보상 왜 가로막나"

이 정책은 전현직 스마트스토어 운영자들로부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 중인 강모씨(30세)는 "단순히 차익을 목적으로 입점해 스토어를 3자에게 넘기는 편법이 존재한다"며 "현실적으로 신규 입점하자마자 물건을 대량으로 올리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직적 움직임을 의심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스토어팜 서비스를 출시한 이유는 '모두'가 쉽고 편리하게 쇼핑몰을 운영하게 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제라도 네이버가 편법을 바로잡아줘 온라인커머스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개인의 노력으로 일궈낸 것을 금전적으로 보상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도 우세하다. 

과거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다 양도한 경험이 있는 김모씨(29세)는 "스마트스토어를 처음 운영했을 당시 시간과 자본 등 초기 투자가 많이 이뤄졌다"며 "시세차익을 남기는 목적으로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는 것은 어뷰징이 맞지만, 스토어팜 운영자들 가운데는 부업으로 겸업하는 이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더이상 스토어를 운영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권리금을 받고 파는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네이버는 지난해 5월부터 스마트스토어 어뷰징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으로 허위자전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왔다. 네이버가 당시 주목한 허위자전거래 사례에는 과도한 대폭 할인 판매, 허위 상품 후기 작성, 동일 상품 복사후 재등록 등이 있다. 

네이버는 현재 해당 어뷰징 행위를 적발시 별도 계도 기간없이 즉시 서비스 중단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네이버는 다음달 15일부터 스마트스토어 양도양수 규제를 강화해 권리금 형식의 양도차익을 노린 스마트스토어 거래를 금지한다. [캡쳐=네이버 스마트스토어] 2020.04.17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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