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케이블TV 현대HCN이 매물로 나오며 유료방송 인수합병(M&A)가 2차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CJ헬로와 티브로드 인수가 진행됐던 유료방송 M&A 1차전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이해관계가 맞물리고 있습니다. 향후 딜라이브, CMB 등 추가 케이블TV M&A 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OTT의 부상 등과 함께 맞물린 과제도 산적합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3회에 걸쳐 2020년 새롭게 전개될 유료방송 새판짜기에 대해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유료방송 업계에는 당분간 인터넷TV(IPTV)와 케이블TV 간의 짝짓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에 IPTV 3사가 중심이 되는 유료방송 지형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료방송 신(新)시대에 남은 과제도 산적하다.
수십년간 유료방송 업계는 IPTV와 케이블TV 사업자 간 대결구도가 이어졌다면, 이제는 IPTV가 넷플릭스를 필두로 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로운 유료방송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꾸려지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올해 안에 통합방송법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넷플릭스·디즈니 등 부상하는 OTT, IPTV에 대적하나?
넷플릭스의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17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외출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넷플릭스 평균 방문자가 급증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1월 첫째주 평균 사용자는 약 80만명이었고, 3월 첫째주엔 97명까지 늘었다. 그리고 3월 14일엔 일평균 방문 126만명을 기록했다.
넷플릭스는 21일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코로나19 확산 시기 증가한 구독자 수가 애초 예측됐던 700만명 보다 더 많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넷플릭스의 영향력 확대는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가 불을 지폈을 뿐, 앞으로 그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같은 OTT 플랫폼의 확산 흐름은 방송 콘텐츠를 접하는 소비자의 소비 패턴에도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종수 세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기존 미디어 플랫폼은 편성을 통해 시간대별로 방송을 편성하고, 그것을 소비자들에게 주는 형식이었다면 OTT는 플랫폼에 콘텐츠를 다 넣고 소비자들이 취사선택을 하는 형식"이라면서 "콘텐츠가 들어오는 것과 콘텐츠 플랫폼이 들어오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이고, 플랫폼이 들어올 경우 콘텐츠의 소비 패턴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OTT 플랫폼이 국내에서 보다 더 힘을 키울 경우, IPTV 입지는 흔들릴 수 있다.
미국의 경우 OTT 산업의 성장으로 유료방송 시청자가 유료방송 가입을 해지하는 '코드커팅'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미국과 비교해 유료방송 시청료가 저렴해 아직 코드커팅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진 않다. 단, 콘텐츠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소비패턴엔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IPTV나 케이블TV를 통해 기본적인 TV 시청을 한다면, 또 다른 한편으론 1~2개의 OTT에 가입해 콘텐츠를 접하는 경로를 다양화하는 시청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디즈니의 OTT 플랫폼 디즈니플러스(+) 등 OTT 후발주자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해 싼 값에 상품을 출시할 경우 OTT 가입자 증가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OTT 제도권 안에 포함시키는 '통합방송법'..."쉽지 않은 논의"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해 7월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에서 법안심사2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 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달로 결정을 미뤘다. 사진은 당시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 모습. [사진=성상우 기자] 2020.04.17 nanana@newspim.com |
이에 일각에선 앞으로 IPTV가 OTT와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OTT를 제도권 안에 포함시키는 '통합방송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현재 방송법은 20년 전인 2000년에 만들어진 법에 머물러 있다. 반면 지난 20년간 미디어 산업은 변화를 거듭했고 IPTV, 케이블TV, OTT 등이 급성장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론 유튜브 등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1인 미디어도 새롭게 등장했다.
이에 2000년 개정된 방송법이 현재의 방송 환경과 맞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현재 통합방송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초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OTT와 개인방송에 대한 규제가 언급됐다. OTT 서비스로는 넷플릭스, 유튜브, 옥수수, 푹 등이 있고 개인방송으로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와 MCN(다중채널네트워크) 등이 있다.
한 국회 과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김성수 의원은 통합방송법을 발의하기 위해 3년 동안 전문가 간담회를 비롯해 연구단체, 언론공정성실현모임 등과 논의했다"면서 "발의 후에도 각종 간담회를 거치며 수정작업을 했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등과 함께 작업을 한 결과물로 일반적인 여당의 법안 발의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합방송법은 각종 미디어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이 포함된 만큼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글로벌 OTT를 규제하려면 국내 시장의 중요성을 체감해 그들이 자발적으로 우리의 규제를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내 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기업 내부의 정책판단을 유도하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초가삼간을 태울 수도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도준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도 "지상파와 OTT사업자의 입장이 다 달라 통합방송법 논의가 더뎠던 것이 사실"이라며 "OTT를 함께 규제하기보다 기존 방송사업자와 분리시켜 신 유형 방송사업으로 분류한 뒤 완화된 규제를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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