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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건전성 규제 완화…자금공급 여력 400조 증가 예상"

기사입력 : 2020년04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4월19일 12:00

자본부담 경감과 예대율 한시적 완화 조치 마련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힘쓰고 있는 금융사들에 대해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자본부담 경감과 예대율 한시적 완화 등 조치로 금융권의 자금공급 여력이 최대 400조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실물경제에 원활히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취한 것이다.

금융규제 유연화 주요 방안은 ▲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 ▲영업 규제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자본 적정성 규제의 경우 먼저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출자하는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사의 자본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적극적 유권해석(은행), 신속한 규정개정(증권, 보험)을 통해 증안펀드 출자 금융사의 자본적립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은행의 경우 특정 경제분야 지원 목적인 점을 감안해 일반적 주식 보유 대비 1/3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 및 증권은 증안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위험값을 일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대비 하향 조정한다.

또 은행에 대해선 바젤III 최종안 중 신용리크스 산출방법 개편안을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기업대출에 대한 자본규제 준수 부담을 경감해 은행의 자금공급 여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조기 시행으로 국내은행의 평균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0.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 시행시기도 연기한다. 은행들의 기업자금 공급 제약 우려 등을 감안해 시행시기는 내년 이후로 연기할 방침이다.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원칙적으로 10%로 제한한 규제도 20%로 한시적 완화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신용경색으로 지주사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탓이다.

유동성 규제 완화도 시행한다.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오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외화 LCR의 경우 현행 80%에서 70%로, 통합 LCR의 경우 100%에서 85%로 인하해준다.

코로나19로 신규대출 및 기존대출 만기연장 등 대출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예대율 준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및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를 조정한다.

내년 6월말까지 5%포인트 이내의 예대율 위반에 대해선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 및 법령해석을 발급한다. 또 금년 중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선 가중치를 현행 100%에서 85%로 하향조정한다.

보험업권에 대해선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 평가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9월말까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시 유동성 지표의 평가등급을 1등급씩 상햘 적용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에 대해서도 예대율을 한시적 적용 유예한다. 코로나19 피해기업 만기연장으로 인한 10%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선 내년 6월말까지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재난상황시 업무처리에 대한 금융사의 임직원 면책도 강화한다. 금융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피해기업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원칙을 정립해주기로 했다.

은행, 보험, 여전, 저축, 상호, 금투 등 전 금융권에 대해선 경영공시, 보고기한 미준수에 대한 제재도 면제해준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금융권 전체의 자금공급 여력이 최소 206조원에서 최대 394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바젤III 신용위험평가 부문 조기시행과 예대율 한시적 완화로 은행의 자금공급 여력이 최대 259조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지주사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로 주요 5대 시중은행이 계열사에 12조9000억원의 추가 신용공여가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비조치의견서, 법령해석 등 법규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즉시 이행할 방침이다.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최대한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규제 유연화 조치로 금융사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다"며 "이상징후 발생히 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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