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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 면책제도 의결…"시행전 지원 건도 소급 적용"

기사입력 : 2020년04월16일 16:35

최종수정 : 2020년04월16일 16:35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업무에 대해 금융기관 제재를 면책하기로 했다. 제도 개정 전 시행된 코로나19 관련 업무도 모두 면책대상에 포함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면책대상을 '재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동산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등으로 규정했다.

특히 재난 상황에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를 면책으로 명시화했다.

금융위는 제도 운영을 위해 면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책대상을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특정 업무가 면책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궁금할 경우, 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금융위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면책 추정제도'를 도입해 금융기관 임직원의 입장에서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검사결과를 통대로 제재 절차에 들어간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접 면책을 신청하는 면책신청제도도 도입된다.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로부터 면책대상, 면책요건 충족여부를 심의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부칙을 통해 '규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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