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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 지원금 선불카드 한도 50만원서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4월16일 14:49

최종수정 : 2020년04월16일 14:49

현행 50만원→협의로 변경, 긴급 지원금 신속한 집행 지원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재난 상황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불카드 방식의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과정에서 선불카드 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려달라고 건의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2020.04.16 rplkim@newspim.com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부터 시행했다.

현행 여신금융업법상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액은 50만원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한도가 50만원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해 한도액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경기도의 경우 선불카드 한도액이 50만원에 불과해 당초 25억원으로 예상했던 선불카드 발급 비용이 45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와 도 및 시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선불카드의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금융위는 경기도 등의 건의를 수용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선불카드 발행 한도 제한의 예외사유를 추가한 것이다.

'재난을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불카드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등 재난에 긴급한 대응을 위해 신속한 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상황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선불카드 방식의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도를 달리 정했다"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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