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정상화 지침'에 "검사 태부족, 기준 모호" 비판(종합2보)

기사입력 : 2020년04월17일 14:15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6:43

재량·책임 모두 주 정부에 넘겨...한 달 내 정상화 야심
"검사 역량 턱없이 부족", "기준 추상적이고 모호" 비판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경제 정상화 지침에 대해 야당과 일부 보건전문가들 사이에서 검사 역량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하며, 지침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멈춰선 미국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3단계 지침, '미국을 다시 열자'(Opening Up America Again)를 공식 발표했다.

지침은 자택대기명령 해제 등 경제활동 재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각 단계를 시행하기 전 주(州) 정부들에 '14일 간' 주내 신규 확진자 수 감소 추세 확인, 강력한 검사체계 확보 등을 요건으로 제시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주들은 당장 17일부터 1단계를 시작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활동 재개의 최종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주지사의 권한을 인정하는 동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식을 제시했다. 2단계까지 기업들에 재택근무가 권장된다.

◆ 트럼프 "요건 충족하면 내일부터...29개주 가능"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단계적 방안이 담긴 경제활동 재개 지침을 발표하고, "이제 건강한 미국인들은 여건이 허락되는대로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일일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의 경제활동 재개를 의미하는 '미국을 다시 열자'(Opening Up America Again)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2020.04.16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지침과 관련, "주지사들은 지침에 담긴 접근법을 각자의 주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며, 자택대기명령 및 비(非)필수 사업장 폐쇄 등 제한 조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한 번에 (경제의) 모든 것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요건을 충족하는 주들은 내일(17일)부터 1단계를 시행할 수 있다"며 약 29개주가 곧 재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9개주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앤소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과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 백악관 코로나19 태크스포스(TF) 조정관인 데보라 벅스 박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파우치 소장, 레드필드 국장, 벅스 박사가 이같은 지침에 대해 지지 의사를 내비쳤다고 강조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만 파우치 소장이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부딪쳐보자"며 "(하지만) 조금 뒤로 물러선 다음 앞으로 나가야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 "검사 하루 최소 75만건은 돼야"..."지침 모호하다"

지침 발표 직후 전문가와 야당 측의 비판이 나왔다. 검사 체계 확보가 지침 실행 조건으로 달렸으나 검사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침을 공개하는 것은 성급한 행동이며, 주 정부에 대한 압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뉴욕에 있는 존에프케네디(JFK) 국제공항에서 한 여성이 마스크를 쓴 채 걷고 있다. 2020.03.05 bernard0202@newspim.com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미국 정부의 에볼라 사태 대응을 주도했던 론 클레인은 지침 문서가 '프레젠테이션 자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트위터에서 "이건 계획이 아니다. 겨우 파워포인트 문서일 뿐"이라며, 경제활동을 재개 이전에 진단 검사를 강화하거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일갈했다.

하버드 T.H. 챈 보건대학원의 배리 블룸 교수는 지침들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주동안 사례(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더라도 모든 사례가 확인 가능하고, 모든 접촉이 추적될 수 있을 정도로 숫자가 적어야 한다"고 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진단 검사야말로 경제 정상화의 '열쇠'라며, "백악관의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는 이 문서는 과학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신속한 시험 진행 및 검사 키트 배포를 하지 않은 대통령의 실패를 만회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하루 평균 14만7000건에 불과하다. 1인당 기준으로 다른 국가들에 뒤처진다. 앞서 전문가들은 하루 최소 75만건으로 검사 역량을 키워야 경제활동 재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15일 미국 내 은행 등 금융, 식음료, 소매 업계 임원진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화의를 통해 미국의 검사 역량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에 부적합하다면서, 미국 내 코로나19 검사 역량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 '14일 확진 감소' 요건 제시...한 달 내 정상화 가능

이번에 발표한 3단계 경제활동 재개 지침의 실시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처럼 각 주 정부의 재량에 맡긴다. 주 정부가 요건을 충족하는대로 다음 단계를 빨리 실시하면 한 달 내 정상화도 가능하다.

다만 지침 실시에 따른 책임은 주 정부로 넘겼다. 지침은 주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 자신들의 주민을 '검사'하고 '추적'하는 데 핵심적인 책임이 있다고 했다.

지침은 1단계 개시 요건으로 주 정부들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4일 동안 '하향 곡선'에 있었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의료 기관들이 모든 환자를 다룰 수 있는지, 의료 종사자 대상 항체 검사 등 강력한 검사 체계를 갖췄는지 등도 요건으로 내놨다.

[자료= 백악관]

1단계는 공공장소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고 10명 이상의 모임은 피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학교와 보육 시설의 폐쇄 상태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술집 영업은 금지된다.

또 기업들에는 재택근무를 장려하고, 주민들의 비필수적 여행은 금지하며 영화관 등은 '엄격한'(strict)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한다는 조건 아래 열 수 있다.

2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1단계 요건과 마찬가지로 신규 확진자가 14일 동안 추가로 감소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2단계로 넘어가면 학교 개학이 가능해진다. 주민들의 비필수 여행도 가능하다. 다만 50명 이상의 모임은 피해야한다.

기업들에 대한 재택근무 권장은 계속된다. 사무실에 근로자들이 나와야할 경우 기업들에 사무실 내 사람들이 모이는 공통의 장소는 폐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술집은 사람들이 서 있는 공간을 최소화한다는 조건에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장이나 예배당 등 대형 행사장은 '적당한'(moderate)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시행 아래 운영될 수 있다.

3단계 역시 시행 전 14일 간의 신규 확진자 수 감소세 확인이 요구된다. 3단계에서는 기업이 인력을 영업장에 다시 배치할 수 있다. 대형 행사장은 '제한적인'(limited)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다는 조건 아래 운영될 수 있다.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의 재개를 인정한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앞서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자택 대기령을 오는 5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모든 주민과 대중 교통 종사자들이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