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분증 없이 투표하겠다고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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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스핌DB] |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5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15분경 의정부1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투표를 하려다가 제지당하자 화를 내며 투표소 내 화분을 던져 깨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자세한 사안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zeunb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