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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 바이든, 위스콘신에서 '트럼프 꺾기' 발판 굳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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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코로나19 초기 대응 쟁점 넘는데 집중
바이든은 다시 불거진 '미투' 이슈 지우기 나서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지 동참 행렬로 '트럼프 꺾기'의 확고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코로나19(COVID-19)로 주지사는 연기를 주장했지만 주 대법원에서 강행 판결을 내린 위스콘신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바이든 후보가 예상대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따돌리고 압승했다.

이번 결과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의 의미보다는, 민주당이 공화당의 기세를 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전문가의 관측이다. 동시에 치러진 주 대법원 판사 자리를 두고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를 이겼기 때문이다.

14일 자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치러진 미국 위스콘신주 프라이머리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주자 바이든이 62.9%의 지지율을 얻어 지지율 31.8%인 샌더스를 거의 두 배 격차로 승리했다. 84명의 대의원이 걸려있어 바이든은 최소 58명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개표 진행 98%기준이다.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프라이머리 강행과 함께 결과 발표를 13일에 하도록 했다. 샌더스는 이런 결과를 예상한 듯 투표 다음 날 경선을 포기했고 이어 13일에 바이든 지지 선언까지 했다. 샌더스는 바이든을 향해 "백악관에는 당신이 필요하다"며 "모든 미국인과 민주당 지지층, 무당파, 공화당 지지층이 내가 지지한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는 투표 전날에 '2개월 연기'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주의회에서 반발했고, 보수 성향이 우세한 주 대법원에서 주지사 행정명령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지난 7일 선거는 공화당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은 물론 주 대법관 등 고위직도 함께 선출했다.

◆ 바이든, 트럼프 꺾기 발판 굳혔다

위스콘신 주에서는 특히 주 대법관으로 민주당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된 데서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민주당이 지지하는 질 카로프스키가 공화당이 지지하는 현직 대법관 단 켈리를 이겼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참가율이 저조하면 불리할 것으로 예상했던 민주당 측 후보의 승리는 무엇보다도 크게 부각됐다.

앞서 카로프스키 후보는 "이번 선거는 상황이 불리해서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에 큰 우려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공화당 측이 민주당원이 많은 밀워키에서 투표소를 대폭 축소하자고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카로프스키는 밀워키에서 켈리를 두 배 이상 이겼고, 공화당과 백중지세인 여러지역에서 승리했다. 2016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선후보는 이 지역에서 판세를 뒤집고 백악관 주인이 됐다.

따라서 민주당에게 이번 지역 대법관 선거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다. 2016년 당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7% 이긴 위스콘신의 위니바고 지역에서 카로프스키가 켈리를 8%이상 따돌렸다.

민주당 지지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위스콘신주 대법관은 진보 대 보수가 2 대 5에서 3 대 4로 변했고, 당장 소송이 걸려있는 위스콘신 주 선거인명록에 올라있는 유권자 중에서 20만명의 무효처리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선거에 대해 "11월 대선의 가늠자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했다"면서, "이번 대법관 선출이 대선 선거인명부 정리에 대한 판결에서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 트럼프, '파우치 껴안기'로 대선 전략에 집중

바이든과 양자구도가 형성된 트럼프는 대선 전략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다. 위기의 리더십을 부각하기 위해 앙숙인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앤서니 파우치 소장을 껴안기로 한 것이다.

전날 트럼프는 자신의 '파우치 해고'(FireFauci) 리트위트로 불거진 파우치 소장 경질설을 직접 부인했다. 매일 하는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다. 당연히 전날 파우치의 도전적인 '뒤늦은 코로나19대응'을 무마하는 반박 영상도 기자들 앞에서 방영했다.

하루 전만 해도 당장 파우치를 해고할 분위기였다. 하지만 밤새 정치적 계산을 했을 것이고, 그 결과 이런 접근법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초기 대응 실패론을 가라앉히면서 파우치 껴안기를 시도한 것이다.

트럼프는 전문가 무시와 초기 대응 실패 논란 확대로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히자 브리핑을 통해 파문 진화와 함께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내가 파우치 소장을 해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누군가를 리트위트했다. 그들이 '해고하라'라고 말했지만 중요하지 않다"며 "나는 해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또 코로나19 상황 분석에 있어 파우치 소장과 '같은 의견'(same page)이라며 파우치 껴안기 발언도 했다.

파우치 소장도 "'코로나19 대응에 일찍 나섰다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라는 자신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질문이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그에 대한 답변이었다"고 해명했다.

트럼프의 요청으로 연단에 선 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억제 조치로 15일은 불충분하고 30일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30일로 갑시다'고 받아들였다"며 트럼프의 전문가 존중 자세를 한껏 부각시켰다.

[워싱턴 D.C.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1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매일 아침 개최하는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우치 소장을 못마땅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다. 2020.04.14 007@newspim.com

◆ 바이든도 '미투'... 부정적 영향 지우기 나서

한편 바이든도 힘든 상황에 있다. 샌더스의 지지선언으로 힘을 받았지만 '미투'스캔달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이 상원의원으로 활동했던 지난 1993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했던 여성이 자신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타라 리드 씨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1993년 바이든이 의원실 벽에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여놓고 옷 밑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말했다. 리드는 자신을 성폭행 피해자라고 말하면서 워싱턴 DC경찰에 신고했다.

바이든 측은 당장 리드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캠프 대변인은 "리드와 함께 상원 사무실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바이든에 의한 비슷한 행동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해 봄 부적절한 신체 접촉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데 이어 성폭력 주장이 다시 불거지면서 이번 대선 국면에서 새로운 악재가 될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NYT에 따르면 지난해 봄 4건의 '미투 폭로'가 나왔다. 민주당 하원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에이미 래포스와 민주당 루시 플로레스 전 하원의원은 바이든의 불쾌한 신체 접촉을 주장했다. 대학생 케이틀린 카루소도 바이든이 자신을 꽤 오래 포옹하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놨다고 털어놓았다. 50대 후반의 일반인 D.J.힐도 지난 2012년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서 바이든이 어깨에 손을 얹은 뒤 등을 쓸어내리는 식으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당시 자신의 행동에는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며 "개인 공간을 더 의식하고 존중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대선후보로 우뚝서 거침없이 앞으로 나가야 할 시점에서 또 다시 걸림돌이 생긴 셈이다.

바이든의 '미투 지우기'에 샌더스의 지지선언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바이든 지지선언에서 샌더스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한 번의 임기로 끝나는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는 이것이 일어나도록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YT는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 여전히 많은 진보 및 젊은 유권자들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샌더스의 지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항할 수 있는 민주당의 통합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 D.C.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1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매일 아침 개최하는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우치 소장을 못마땅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다. 2020.04.14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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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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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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