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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트럼프, 경제 정상화 결정 권한 보유?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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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마저 "주 당국 지시 따라달라"
'위임되지 않은 권한 주에 부여' 헌법 거론하자 트럼프 '회피'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州)별로 시행된 자택대기령 등 제한 조치의 해제 여부와 관련한 최종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CNN방송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권한은 총체적"이라며 "그들은 미국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앞서 미국 동서부 10개주(州)가 주 단위에서 자택대기령과 비(非)필수 사업장 폐쇄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제한 조치들의 완화 시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 이같이 주장한 것이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04.07 bernard0202@newspim.com

하지만 CNN은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에 대해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앞서 주지사, 시장, 학교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의나 자문을 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련 조치를 시행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러한 조치들을 언제 해제할지 결정할 권한은 (그 제한령을 실시한) 당국자들에게 있다"며 "대통령이 (주 정부들의) 공공보건 조치와 관련한 권한을 무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방송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헌법 조항을 거론하며, 이 때문에 주지사들이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10인 이상의 모임 금지', '외식·쇼핑·여행 자제' 등 연방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마저도 "당신이 속한 주 및 지방 당국의 지시를 듣고 따라달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이 같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방정부의 권고에 불과하다.

13일 미국 코로나TF 브리핑에 참석한 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정헌법 10조는 연방정부에 위임되지 않은 권한을 주정부에 부여한다'고 써있지 않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말로 질문을 회피했다는 점도 CNN은 폭로했다.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원이 그의 편을 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은 할 수 없다면서도, 법조인 다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패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한 조치를 해제할 권한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CNN은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 직원들에게 사무실 복귀를 명령할 수 있고, 국립공원 등 연방정부의 재산(federal property)을 다시 개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했다.

애리조나주립대학의 교수이자 대학 산하 공중보건 법률·정책 센터 연구소장인 제임스 호지는 대통령이 주지사들에게 조치들을 해제하라고 권장할 수는 있어도, 주권이 있는 주 정부들에 '그렇게 할 때가 됐다'고 해서 연방정부가 관련 조치를 해제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실검증 전문 매체 '팩트체크닷오알지'는 뉴욕시의 코로나19 확산은 대부분 유럽에서 유입된 감염자에 의한 것이라는 지난 8일 자 뉴욕타임스(NYT) 기사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뉴스'라고 치부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기사 내용을 왜곡했다"고 검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트위터를 통해 "가짜뉴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아닌 유럽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을 찾고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은) 처음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같은 기사는 중국의 호의를 얻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며, "망해가는 뉴욕타임스가 이를 대가로 무엇을 얻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한 뒤, "(기사에) 실명이 거론된 출처가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팩트체크닷오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NYT의 기사는 코로나19가 유럽에서 유래됐다는 말은 결코하지 않았다며, 대신 그 기사는 뉴욕에서의 최초 코로나19 발병 집단에 속한 확진자 다수가 유럽에서 온 여행객들로부터 비롯됐다는 연구 결과를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최소 7명의 과학자를 인용해 보도했다고 전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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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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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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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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