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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트럼프, 경제 정상화 결정 권한 보유?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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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마저 "주 당국 지시 따라달라"
'위임되지 않은 권한 주에 부여' 헌법 거론하자 트럼프 '회피'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州)별로 시행된 자택대기령 등 제한 조치의 해제 여부와 관련한 최종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CNN방송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권한은 총체적"이라며 "그들은 미국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앞서 미국 동서부 10개주(州)가 주 단위에서 자택대기령과 비(非)필수 사업장 폐쇄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제한 조치들의 완화 시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 이같이 주장한 것이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04.07 bernard0202@newspim.com

하지만 CNN은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에 대해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앞서 주지사, 시장, 학교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의나 자문을 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련 조치를 시행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러한 조치들을 언제 해제할지 결정할 권한은 (그 제한령을 실시한) 당국자들에게 있다"며 "대통령이 (주 정부들의) 공공보건 조치와 관련한 권한을 무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방송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헌법 조항을 거론하며, 이 때문에 주지사들이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10인 이상의 모임 금지', '외식·쇼핑·여행 자제' 등 연방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마저도 "당신이 속한 주 및 지방 당국의 지시를 듣고 따라달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이 같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방정부의 권고에 불과하다.

13일 미국 코로나TF 브리핑에 참석한 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정헌법 10조는 연방정부에 위임되지 않은 권한을 주정부에 부여한다'고 써있지 않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말로 질문을 회피했다는 점도 CNN은 폭로했다.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원이 그의 편을 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은 할 수 없다면서도, 법조인 다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패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한 조치를 해제할 권한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CNN은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 직원들에게 사무실 복귀를 명령할 수 있고, 국립공원 등 연방정부의 재산(federal property)을 다시 개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했다.

애리조나주립대학의 교수이자 대학 산하 공중보건 법률·정책 센터 연구소장인 제임스 호지는 대통령이 주지사들에게 조치들을 해제하라고 권장할 수는 있어도, 주권이 있는 주 정부들에 '그렇게 할 때가 됐다'고 해서 연방정부가 관련 조치를 해제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실검증 전문 매체 '팩트체크닷오알지'는 뉴욕시의 코로나19 확산은 대부분 유럽에서 유입된 감염자에 의한 것이라는 지난 8일 자 뉴욕타임스(NYT) 기사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뉴스'라고 치부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기사 내용을 왜곡했다"고 검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트위터를 통해 "가짜뉴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아닌 유럽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을 찾고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은) 처음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같은 기사는 중국의 호의를 얻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며, "망해가는 뉴욕타임스가 이를 대가로 무엇을 얻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한 뒤, "(기사에) 실명이 거론된 출처가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팩트체크닷오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NYT의 기사는 코로나19가 유럽에서 유래됐다는 말은 결코하지 않았다며, 대신 그 기사는 뉴욕에서의 최초 코로나19 발병 집단에 속한 확진자 다수가 유럽에서 온 여행객들로부터 비롯됐다는 연구 결과를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최소 7명의 과학자를 인용해 보도했다고 전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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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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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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