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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트럼프, 경제 정상화 결정 권한 보유?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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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마저 "주 당국 지시 따라달라"
'위임되지 않은 권한 주에 부여' 헌법 거론하자 트럼프 '회피'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州)별로 시행된 자택대기령 등 제한 조치의 해제 여부와 관련한 최종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CNN방송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권한은 총체적"이라며 "그들은 미국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앞서 미국 동서부 10개주(州)가 주 단위에서 자택대기령과 비(非)필수 사업장 폐쇄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제한 조치들의 완화 시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 이같이 주장한 것이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04.07 bernard0202@newspim.com

하지만 CNN은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에 대해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앞서 주지사, 시장, 학교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의나 자문을 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련 조치를 시행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러한 조치들을 언제 해제할지 결정할 권한은 (그 제한령을 실시한) 당국자들에게 있다"며 "대통령이 (주 정부들의) 공공보건 조치와 관련한 권한을 무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방송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헌법 조항을 거론하며, 이 때문에 주지사들이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10인 이상의 모임 금지', '외식·쇼핑·여행 자제' 등 연방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마저도 "당신이 속한 주 및 지방 당국의 지시를 듣고 따라달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이 같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방정부의 권고에 불과하다.

13일 미국 코로나TF 브리핑에 참석한 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정헌법 10조는 연방정부에 위임되지 않은 권한을 주정부에 부여한다'고 써있지 않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말로 질문을 회피했다는 점도 CNN은 폭로했다.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원이 그의 편을 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은 할 수 없다면서도, 법조인 다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패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한 조치를 해제할 권한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CNN은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 직원들에게 사무실 복귀를 명령할 수 있고, 국립공원 등 연방정부의 재산(federal property)을 다시 개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했다.

애리조나주립대학의 교수이자 대학 산하 공중보건 법률·정책 센터 연구소장인 제임스 호지는 대통령이 주지사들에게 조치들을 해제하라고 권장할 수는 있어도, 주권이 있는 주 정부들에 '그렇게 할 때가 됐다'고 해서 연방정부가 관련 조치를 해제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실검증 전문 매체 '팩트체크닷오알지'는 뉴욕시의 코로나19 확산은 대부분 유럽에서 유입된 감염자에 의한 것이라는 지난 8일 자 뉴욕타임스(NYT) 기사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뉴스'라고 치부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기사 내용을 왜곡했다"고 검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트위터를 통해 "가짜뉴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아닌 유럽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을 찾고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은) 처음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같은 기사는 중국의 호의를 얻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며, "망해가는 뉴욕타임스가 이를 대가로 무엇을 얻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한 뒤, "(기사에) 실명이 거론된 출처가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팩트체크닷오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NYT의 기사는 코로나19가 유럽에서 유래됐다는 말은 결코하지 않았다며, 대신 그 기사는 뉴욕에서의 최초 코로나19 발병 집단에 속한 확진자 다수가 유럽에서 온 여행객들로부터 비롯됐다는 연구 결과를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최소 7명의 과학자를 인용해 보도했다고 전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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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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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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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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