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트럼프, 경제 정상화 결정 권한 보유? "거짓"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트럼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마저 "주 당국 지시 따라달라"
'위임되지 않은 권한 주에 부여' 헌법 거론하자 트럼프 '회피'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州)별로 시행된 자택대기령 등 제한 조치의 해제 여부와 관련한 최종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CNN방송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권한은 총체적"이라며 "그들은 미국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앞서 미국 동서부 10개주(州)가 주 단위에서 자택대기령과 비(非)필수 사업장 폐쇄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제한 조치들의 완화 시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 이같이 주장한 것이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04.07 bernard0202@newspim.com

하지만 CNN은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에 대해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앞서 주지사, 시장, 학교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의나 자문을 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련 조치를 시행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러한 조치들을 언제 해제할지 결정할 권한은 (그 제한령을 실시한) 당국자들에게 있다"며 "대통령이 (주 정부들의) 공공보건 조치와 관련한 권한을 무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방송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헌법 조항을 거론하며, 이 때문에 주지사들이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10인 이상의 모임 금지', '외식·쇼핑·여행 자제' 등 연방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마저도 "당신이 속한 주 및 지방 당국의 지시를 듣고 따라달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이 같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방정부의 권고에 불과하다.

13일 미국 코로나TF 브리핑에 참석한 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정헌법 10조는 연방정부에 위임되지 않은 권한을 주정부에 부여한다'고 써있지 않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말로 질문을 회피했다는 점도 CNN은 폭로했다.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원이 그의 편을 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은 할 수 없다면서도, 법조인 다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패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한 조치를 해제할 권한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CNN은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 직원들에게 사무실 복귀를 명령할 수 있고, 국립공원 등 연방정부의 재산(federal property)을 다시 개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했다.

애리조나주립대학의 교수이자 대학 산하 공중보건 법률·정책 센터 연구소장인 제임스 호지는 대통령이 주지사들에게 조치들을 해제하라고 권장할 수는 있어도, 주권이 있는 주 정부들에 '그렇게 할 때가 됐다'고 해서 연방정부가 관련 조치를 해제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실검증 전문 매체 '팩트체크닷오알지'는 뉴욕시의 코로나19 확산은 대부분 유럽에서 유입된 감염자에 의한 것이라는 지난 8일 자 뉴욕타임스(NYT) 기사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뉴스'라고 치부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기사 내용을 왜곡했다"고 검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트위터를 통해 "가짜뉴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아닌 유럽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을 찾고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은) 처음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같은 기사는 중국의 호의를 얻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며, "망해가는 뉴욕타임스가 이를 대가로 무엇을 얻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한 뒤, "(기사에) 실명이 거론된 출처가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팩트체크닷오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NYT의 기사는 코로나19가 유럽에서 유래됐다는 말은 결코하지 않았다며, 대신 그 기사는 뉴욕에서의 최초 코로나19 발병 집단에 속한 확진자 다수가 유럽에서 온 여행객들로부터 비롯됐다는 연구 결과를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최소 7명의 과학자를 인용해 보도했다고 전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