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은 20년 3월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한 1만6000여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110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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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2018.1.9. |
한시생활지원금은 수급자격별, 가구규모(가구원수)에 따라 다르며, 4개월분이 일시 지급된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1인가구 52만원 △2인가구 88만원 △3인가구 114만원 △4인가구 140만원 지원되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8만원 △3인가구 88만원 △4인가구 108만원 지원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김해시 지역내 사용이 가능한 선불카드와 온누리 상품권으로 혼용해 지급한다. 선불카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며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마트, 유흥주점, 온라인구매는 불가하다.
대상 가구는 별도 신청없이 오는 20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에 대해 가구별 안내문을 사전 발송할 예정이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가구주 출생년도별 5부제를 도입해 배부키로 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수 1·6 △화요일은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등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시생활지원금이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