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구자익 기자 =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코로나19 환자"라면서 침을 뱉은 20대 남성이 법정에 서게 됐다.
인천지검 지적재산·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황금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너도 한번 걸려봐"라며 수차례 침을 뱉은 혐의다.
A씨는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또 코로나19 감염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했다.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4.10 jikoo7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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