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장, 말투가 성별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투표를 위한 신원확인 과정에서 자신의 성별표현과 선거인명부상 성별이 다른 것을 이유로 성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투표 과정에서 성소수자의 의사에 반해 법적 성별이 드러나 모욕적 경험을 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며 최근 긴급구제 신청과 함께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무지개행동은 진정서를 통해 '성소수자의 복장, 머리 스타일, 목소리, 말투 등 성별표현이 법적 성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원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받는 등 선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권위가 실시한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서는 트랜스젠더 응답자 90명 중 22명(24.4%)이 신원확인 과정의 부담으로 투표를 포기했다고 응답했다. 또 김승섭 고려대학교 교수의 '한국 트랜스젠더의 차별과 건강' 논문에서도 트랜스젠더 48명 중 16명(33.4%)이 신분증 확인 시 성별이 드러나거나 현장에서 주목받는 것이 두려워 투표에 불참한다고 답했다.
인근 일본의 경우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투표소 입장권에 성별 기재란을 삭제했고 미국의 일부 주도 투표소 입장권에 성별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오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의 성별표현 등을 이유로 신원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
인귄위 관계자는 "굳이 성별이 아니어도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을 통해 충분히 선거인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