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 우선 지원 ..재료비 용역인건비 공과금 등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점포에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대구 경북 경산시 등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17여만 점포를 우선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피해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을 7일 공고했다.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하는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2470억원을 재원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점포 등에 대해 최대 300만원 지급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문을 닫은 점포는 최대 100만원까지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점포에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2020.04.07 pya8401@newspim.com |
지원대상은 점포 임대료와 직원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용역인건비 공과금‧관리비 등이다. 비용지출후 영수증을 주민센터 등에 제출하면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받는다.
특히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시·경북 경산시 등에 위치한 17여만개 소상공인 점포를 우선 지원한다. 각 지자체에서 5월까지 피해신청을 접수받은후 확인절차를 거쳐 비용을 지급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확인 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신청절차를 단축해 최대한 빨리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의 신청폭주에 대비해서 온라인 접수와 함께 128개 주민센터 활용(600명 보조인력 배치), 전담창구 구성(50개) 등 준비를 마친 상태다.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대규모 예산을 마련했다"며,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시·도와의 협력해 신속·원활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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