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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전 시민에 재난기본소득 9만원 지급 결정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11:23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11:23

안승남 구리시장 담화문 발표

[구리=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구리시는 7일 긴급예산을 확보해 모든 구리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9만원을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로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안승남 시장은 이날 오전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담화문을 통해 2020년도 예산 중 코로나19로 인해 연내 추진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각종 행사 경비, 해외출장비, 연수비, 보조금 등을 과감하게 삭감해 약 180억원 규모의 긴급예산을 마련, 전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사진=구리시청]

이는 시민 1인당 9만원 수준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한편 시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지난 달 3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후 조례안과 재편성된 추경예산안이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오는 5월 중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 시장은 "소비심리가 극히 위축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구리시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적 소비가 또 다른 시민에게 희망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지역화폐 지급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구리시의 빠듯한 재정여건으로는 도저히 모든 시민께서 체감 가능한 수준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방법이 없어 불가피하게 2020년도 예산 중 필수 경상경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불요불급치 않은 모든 예산을 과감히 조정·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등 가용재원을 아낌없이 투입하여 현실적 최대치의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어렵게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용직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30~50% 가량 급감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학원, 스포츠 관련업 등도 매월 임대료를 감당치 못해 파산위기에 놓여 있는 처참한 현실을 직시할 때 중앙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 하위 70%로 엄격히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국가가 국민의 절박함을 적극 공감하는 편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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