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다코는 지난 3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내부 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등이 확인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작년 3월 21일에도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지만, 작년 4월 11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오는 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다.
코다코는 작년 3월 22일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등 사유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뒤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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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년04월06일 18:58
최종수정 : 2020년04월06일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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