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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여천농협 화양지점, 농어민 공익수당 '조기지급' 협약

기사입력 : 2020년04월06일 14:46

최종수정 : 2020년04월06일 14:46

1인 60만원 여수상품권 지급

[여수=뉴스핌] 지영봉 기자 = 여수시는 올해 처음 도입된 '농어민공익수당'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농협을 통해 일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권오봉 시장이 직접 전남도에 지속 건의한 결과 인근 시군보다 한 달 앞서 농어민공익수당을 전액 여수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권오봉 여수시장과 이석진 지부장이 여수상품권 조기집행 위한 협약식. [사진=여수시] 2020.04.06 yb2580@newspim.com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9287명이며, 지급액은 55억여 원이다.

이날 농어민공익수당을 여수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해 여천농협 화양지점 이석진 지부장과 권오봉 여수시장이 조기 사용 협약식을 가졌다.  

지급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민이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마을별 배부일에 맞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영농회 관할 지역농협 지점을 방문하여 지급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급초기 많은 농어민이 일시에 농협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급시기를 정해 순차적으로 배부할 계획"이라며 "농협별 배부방법과 지급시기가 다르니, 읍면동에 배부일정 확인 후 배부일에 맞춰 해당 농협지점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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